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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소개/웹하드솔루션

웹하드 등록제(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시행현황(2015년 12월말기준)

웹하드 등록제(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시행현황(2015년 12월말기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제) 시행 결과 웹하드,p2p등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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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란??

 

웹하드 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데다가 수익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의도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콘텐츠 유통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약한 진입규제(신고의무)를 악용하여 서비스의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불법적 수익을 향유하였다.

2009년 한해 동안 136개의 웹하드 사이트가 폐쇄 또는 통합되었으며, 이는 전체 운영 중인 웹하드 사이트 수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의 정황이 인지되더라도 사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폐쇄되어 버린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웹하드나 P2P 등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소위 웹하드 등록제라 불리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웹하드 등록제 [Webhard Registration system]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