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방범용 CCTV카메라를 지날때 마다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크게 2종류 입니다.
첫째 . 영상으로 24시간 녹화만 계속합니다
차후 그 지역에서 범죄발생시 차량이동경로를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화 화면이다 보니 차량번호나 운전석들 식별이 좀 어려움
둘째 . 사진으로 운전석 번호판 화물칸(보통 사진3장정도)을 자동으로 찍어 pc에 날짜 별로 저장하는게 있습니다
요즘 경찰청에서 많이 설치 하고 있는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입니다.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차후 범죄차량 이동경로 확인시에만 사용합니다 , 이건 카메라 근처에 지나가면 무조건 빨간불티며 찍음
지난해에 이어 방범용 CCTV가 추가 설치, 사건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 2억5천5백만원을 들여 방범용 CCTV 38대를 이달 중 설치한다.
이 중 생활용 9대를 신설하고 25대는 연계, 4대는 차량용(범죄피의자 등 차량검색)으로 읍면동 주요지점에 설치한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금촌, 조리, 문산 등에 예산 3억7백만원을 들여 CCTV 30개를 설치한 후 월롱치안센터내 방범CCTV 관제센터를 개소,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5대범죄 발생율이 07년 3,141건에서 08년 2,949건으로 전년대비 6.5%가 감소했다.
360。회전이 가능한 CCTV 인근 전신주에는 사건사고시 벨을 누를 수 있도록 돼 있어 사건이 발생되면 관제센터 근무자가 인근 지구대로 연락, 검거와 추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 기능화로 치닫고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 관리하게 됐다며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검거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건현장을 확대 추적할 수 있어 예방 및 해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기사
방범용 카메라는 단속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전까지는 그 호면이나 사진으로 교통신호위반 등등
경고판에 방범용 CCTV 작동중으로 하고선 신호위반&속도위반등 다른 단속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시면
법원에 출두하시여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설령 과학이 발전하여 미래에 방범용&속도위반&신호위반 단속이 나온다고 해도 경고판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잘 판단하셔서 운전을 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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