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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제도 및 특별검사

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제도 및 특별검사
 


핵심 뉴스 기사(인터넷에 이슈가 된 이유)

새마을 금과 & 신협을 합치면 2,400 여곳이 되고 자산은 140조원이 됩니다.

두 기관의 가계대출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져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따라 새마을금고 수십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 특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유무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 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 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보장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제도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 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4조 2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 한 경우에도 예적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 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안 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관련 



새마을금고 예금 중 금고가 파산할 경우
 

새마을금고 예금 중 금고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1인당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9조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는 25만2471명이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또 7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새마을금고에서도 1조15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마을 금고와 신협 두 곳을 저축은행에 이은 부실 요주의 대상으로 꼽았는데, 대출금 연체율이 은행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2.6배, 신협은 5.6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서민들의 약간의 금리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으로 저축은행 & 금고등을 이용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이제 새마을금고까지 부실경영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대책을 새웠으면 합니다.